한국 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령장 발부
2017년 03월 31일 13:34【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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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령장 발부 |
서울 3월 31일발 신화통신: 한국 법원은 3월 31일 새벽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령장을 발부했으며 박근혜는 즉시 서울구치소로 이송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현지시간으로 31일 새벽 3시 10분경에 구속령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성명에서 검찰측이 주장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뢰물수수 등 혐의와 "증거 인멸 우려"를 감안해 구속령장을 발부하게 되였다고 발표했다.
약 한시간후 한대의 검은색 승용차가 도착해 박근혜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서울구치소로 이송했다.
박근혜는 30일 오전 법원에 도착해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받았으며 심문은 약 9시간 진행된후 이날 저녁 7시경에 끝났다. 심문이 끝난 뒤 박근혜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법원의 판결결과를 대기했다.
법원에서 나와 구치소로 이동하는 과정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매체 기자앞에서 시종 함구했다. 한 법원인원이 매체에 밝힌데 의하면 박근혜, 그녀의 두명의 변호사, 6명의 검찰관이 법정심사에 참석했다.
알려진데 따르면 법원에서 구속령장을 발부한 뒤 검찰측은 최장 20일간 조사를 진행해 최종 박근혜를 정식 기소하게 된다고 한다.
한국 검찰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 직권람용죄, 한화 298억원의 뢰물수수죄, 기밀 루설죄 등 13가지 혐의가 있다고 여겨 27일 법원에 구속령장을 청구했다. 한국언론은 뢰물수수죄 등 죄명이 성립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10년 또는 그 이상의 징역을 받을것으로 보고있다.
박근혜는 로태우, 전두환 이후 세번째로 구속된 한국 전 대통령이다. 한국 헌법법원은 10일 박근혜에 대한 탄핵안을 통과했으며 박근혜는 한국 력사상 첫 탄핵으로 파면된 대통령이 되였고 사법면제특권을 잃었다. 박근혜는 21일 검찰측의 21시간에 걸친 면접조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