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반부패법 실시 반년… 직장 모임, 접대 대폭 줄어
2017년 03월 14일 13:45【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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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최신 발표한 조사결과를 보면 한국에서 "사상 최강 반부패법"이라고 불리우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라고도 불리움) 실시 반년이래 직장인들이 접대 혹은 모임에 참가하는 회수가 대폭 줄어들었고 가족과 밥을 먹는 회수가 다소 증가된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련합통신사는 7일에 공포된 민간조사결과를 인용하여 73.6%의 직장인들이 "김영란법"이 실시된후 모임 혹은 접대 회수가 감소됐다고 말하고 0.3%의 대상자가 조금 증가됐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김영란법"은 한국 전 반부패 관원,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였던 김영란대법관이 2012년에 제기한것으로서 작년 9월 28일에 정식으로 발효됐으며 목적은 공무원의 탐오부패행위를 근절하는데 있다. 이 법률은 공직자는 초대를 받거나 선물을 수수하거나 부조금을 받을 때 각각 한화 3만원(인민페 182원), 한화 5만원(인민페 304원), 한화 10만원(인민페 608원)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김영란법"이 발효된후의 소비형식변화에 대해 전체 한국 330명의 직장인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결과 64.5%의 설문대상이 현재의 음식접대비용이 한화 3만원 이하라고 말했고 24.9%의 설문대상이 한화 3만원 이상이라고 답변했다.
조사결과에서는 반부패법이 실시된후 퇴근하여 집으로 돌아가 밥을 먹는 직장인이 예전보다 23.9~37.3%가 증가된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