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북성 석가장시 중급인민법원이 9일 중공 천진시 당위원회 전 서기대리이며 천진시 인민정부 전 시장인 황흥국의 수뢰사건에 대한 1심 재판을 진행했다.
검찰원은 피고인 황흥국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특정 관계인을 통해 루계로 관련 인원이 제공한 4003만여원 어치의 재물을 수수했다고 인정했다. 황흥국은 최후진술을 진행하고 법정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했으며 참회의 뜻을 밝혔다. 재판이 끝난후 법정은 휴정을 선포했다. 재판 결과는 추후에 발표될 예정이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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