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8월 3일발 본사소식: 외교부 대변인 경상은 3일 기자의 질문에 대답할 때 인도군의 비법월경행위는 무책임하고 후과를 고려하지 않은것으로 인도측은 즉각 비법월경인원들을 변경선 인도측으로 철수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기자가 물었다. 중국이 어제 발표한 “인도변방부대가 중인변경 시킴구간에서 월경하여 중국령토에 진입한 사실과 중국의 립장” 문건에서는 6월 16일, 중국측이 퉁랑지역에서 도로시공을 진행했고 그전에 이미 인도측에 통보를 했다고 했는데 시공의 목적은 무엇이고 통보한 구체 정황은 어떠했으며 인도측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경상은 다음과 같이 표시했다. 6월 16일, 중국측은 중인변경선 시킴구간 중국측의 퉁랑지역에서 도로시공을 했는데 목적은 당지 교통을 개선하여 당지 축목민들의 방목과 변방부대의 순라에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이는 중국측이 자신의 령토에서의 정상적인 활동으로 완전히 정당하고 합법적이다.
경상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중국측은 선의에서 출발해 5월 18일과 6월 8일에 변방회동기제를 통해 두번이나 인도측에 사전통보를 했는데 인도측은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6월 18일, 인도변방부대 270여명이 무기를 휴대하고 두대의 불도젤을 끌고 다카라산 입구에서 거리낌없이 시킴구간 변경선 100여메터를 넘어와 중국경내에서 중국측의 도로보수활동을 저애했다.
경상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8월 2일오후까지 인도의 48명이 한대의 불도젤과 함께 여전히 중국령토에 비법적으로 체류해있다. 그외 인도는 또한 대량의 무장인원을 변경선과 변경선 인도측에 집결시켰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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