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전국 명절과 기념일 휴일안배" 공포
11일 중국정부넷에서 발표한 소식에 따르면 명년 음력설과 국경절 각기 7일간 련속 휴식한다. 음력설 법정휴일을 그믐날부터 정월 초이튿날까지 정했던것을 정월 초하루부터 초사흗날까지 정하고 양력설은 하루 쉬며 청명절, 로동절, 단오절, 추석 휴일은 전부 조절해 련 3일간 쉰다.
국무원에서 새로 수정한 전국 명절과 기념일 휴일방법과 명년 명절, 휴일안배에 관련한 국무원판공청의 통지에 좇아 2014년의 양력설, 음력설, 청명절, 로동절, 단오절, 추석과 국경절 휴일은 모두 조절하는데 구체적인것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전국 명절 및 기념일 휴가시간을 통일하기 위해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전체 공민 휴식의 명절
(1) 양력설, 휴식 1일(1월 1일).
(2) 음력설, 휴식 3일(음력 정월1일, 2일, 3일).
(3) 청명절, 휴식 1일(음력 청명 당일).
(4) 로동절, 휴식1일(5월 1일).
(5) 단오절, 휴식1일(음력 단오절 당일).
(6) 추석, 휴식 1일(음력 추석 당일).
(7) 국경절, 휴식 3일(10월 1일, 2일, 3일).
제3조 부분적 공민이 휴식하는 명절 및 기념일
(1) 부녀절(3월 8일), 부녀 반날 휴식.
(2) 청년절(5월 4일), 14주세 이상 청년 반날 휴식.
(3) 아동절(6월 1일) 14세가 되지 않는 소년아동 하루 휴식.
(4) 중국인민해방군 건군기념일(8월 1일), 현역군인 반날 휴식.
제4조 소수민족습관의 명절은 소수민족집거지역 지방인민정부에서 각 민족의 습관에 따라 휴식일을 정한다.
제 5조 2,7기념일, 5.30기념일, 7.7항전기념일, 9.3항전승리기념일, 9.18기념일, 교사절, 간호사절, 기자절, 식수절 등 기타 명절과 기념일에는 모두 휴식하지 않는다.
제 6조 전체공민이 휴식하는 휴가일에 만약 토요일, 일요일이 맞띠우면 작업일에 휴식을 보충한다. 부분적 공민이 휴식하는 휴가일에 만약 토요일, 일요일이 맞띠우면 보충휴식을 하지 않는다.
제 7조 본 방법은 공포한 날부터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