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12일 장성택을 사형에 언도, 즉각집행
조선중앙통신사의 13일 보도에 따르면 조선은 12일, 조선형법제60조 국가전복음모활동에 종사한 죄의 종목에 따라 장성택을 사형에 언도하고 당날 집행했다.
조선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법정은 12일 장성택에 죄행에 대해 심리를 진행, 장성택을 현대판종파의 우두머리로 지목, 장기간 불순세력을 규합해 파벌을 뭇고 당과 국가의 최고권력을 찬탈하려고 갖가지 방법과 비렬한 수단으로 국가를 전복하려 음모활동을 벌려왔다고 인정했다. 장성택의 일체 행위는 심리과정에서 증명되였고 본인도 죄행에 대해 인정했다. 군사법정은 공개심판후 판결서를 선독했다.
보도는 심리과정에서 장성택이 정변을 발동하려 기도했다고 승인했으며 정변대상은 "최고령도자"라고 했다.
조선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법정은 장성택을 관련 법규에 해당되는 범죄에 근거해 사형에 처하고 즉시 집행했다(신화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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