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중앙 총서기 습근평은 6월 30일 중앙정치국회의를 소집사회하여 중앙군위규률검사위원회의 “서재후 엄중규률위반사건에 관한 심사보고”를 청취하고 “중국공산당규약”, “중국공산당규률처분조례”의 해당규정에 근거하여 서재후에게 당적제명처분을 주고 그의 수뢰범죄혐의문제 및 문제선색은 최고인민검찰원이 권한을 위탁한 군사검찰기관에 이송하여 법에 따라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같은날, 중앙규률검사위원회 상무위원회의 연구와 중공 중앙정치국 회의의 심의를 거쳐 장결민, 리동생, 왕영춘에게 당적제명처분을 주기로 결정했고 중앙위원회전체회의소집을 기다려서 회의때 추인하기로 했으며 감찰부에서 국무원에 보고청구하여 비준을 받고 그들에게 행정제명처분을 주기로 했고 그들의 수뢰범죄혐의문제 및 선색은 사법기관에 이송하여 법에 따라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서재후, 장결민, 리동생, 왕영춘 등은 당내와 군대내, 정법계통, 경제령역에서 중요한 지도직무를 맡았었고 명성과 지위가 높았다. 그들의 락마는 습근평동지를 총서기로 하는 당중앙이 부패문제에서의 결심이 아주 확고하며 아무런 동요도 없다는것을 다시 한번 증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