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지 설정
최신 교육 과학 문화 스포츠 건강 관광 멀티미디어 포토 중국명승 특별추천 ★량회보고★
이달의 칼럼

2018년도 국민경제 및 사회 발전계획 수행상황과 2019년도 국민경제 및 사회 발전계획 초안에 대한 보고(3)

2019년 3월 5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에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2019년 06월 27일 13:32

【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셋째로, 민영경제발전에 대한 지원강도를 높였다. 재산권과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였다. 재산권보호조률기제를 구축하고 건전화하였으며 재산권보호 관련 규정 및 규범성 문건을 전면적으로 정리하고 정부기구의 신용불량문제에 대한 특별단속행동을 심층적으로 전개하였다. ‘인터넷+’지적재산권보호사업방안을 출범, 실시하였다. 기업가정신을 대대적으로 고양하고 사영기업잠정조례를 페지하였다. 통화정책전파기제를 원활히 하는 데 주력하고 금융기구에서 실물경제 특히는 제조업기업, 민영기업, 소기업 및 령세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을 늘이도록 격려하였다. 민영기업 채권융자지원수단을 마련하여 시장화방식으로 기업을 도와 융자난문제를 해결하였다.

넷째로, 재정세무개혁 및 금융개혁을 온당하게 추진하였다. 중앙과 지방의 재정사무관할권 및 지출책임 구분개혁을 분야별로 추진하고 예산실적관리제도를 부단히 보완하였다. 부가가치세개혁을 한층 더 심화하였다. 개인소득세법 및 그 실시조례를 개정하여 기초공제액기준을 높이고 6가지 특별부가공제항목을 설립하였으며 세률구조를 한층 더 조정하고 최적화하였다. 환경보전세를 순조롭게 징수하기 시작하였다.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관리를 보완하고 금융기구에 대한 비금융기업의 투자를 감독관리를 강화하며 국유금융자본관리를 보완할 데 관한 정책문건을 출범, 실시하였다. 민영은행의 발전을 질서 있게 추진하고 17개 민영은행을 비준, 설립하였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