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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태업" 발생, 49개 한국기업 조선측 요구에 따라 로임 지불

2015년 05월 12일 13:02【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10일, 한국정부의 소식통은 개성공단의 부분적인 공장에서 조선로동자의 시간외근무 거부와 근무태만 정황이 출현하였다고 밝혔다. 조선은 얼마전 개성공단 조선측로동자의 최저로임을 높여달라고 제기하였지만 한국과 조선은 이와 관련하여 협상하였으나 결과를 보지 못하였다. 한국정부는 공단내 한국기업이 "무단으로" 로임을 올리지 못하도록 요구하였지만 한국 련합통신사의 보도에 따르면 이미 49개 기업에서 조선측의 요구에 따라 로임을 지불하였고 일부분의 기업은 로임을 올렸지만 보고를 올리지 않았다고 한다. 이 소식통은 근무태만정황은 주요하게 조선측의 요구에 따라 로임을 올리지 않은 기업에서 나타났다고 말하였다. 올해 2월 조선측은 한국측에 로임을 올릴데 관한 통지를 보냈다. 통지에는 3월 1일부터 개성공업구내 조선측 로동자의 최저로임표준을 매달 70.35딸라에서 74딸라로 올린다고 썼다. 동시에 조선측은 한국측기업이 조선측의 기관에 납부하는 사회보험금도 모든 보조금을 포함한 로임의 15%로 높여줄것을 요구하였다. 이전에 이런 류형의 사회보험비용은 기본로임을 기초로 하여 계산하였다(진립희).

래원: 인민넷 (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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