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방부는 8일 오후 자국의 방공식별구역확대 관련 새로운 방안을 정식 공포했다. 새 방공식별구역은 오는 15일부터 발효한다.
새 방안에 따르면 새로 조정된 방공식별구역에는 한국령토인 마라도와 홍도 남방의 령공 그리고 제주도 남단에 위치한 "리어도" (즉 우리 나라 소암초) 수역 상공이 모두 포함된다.
한국국방부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한국정부는 이미 새 방안을 둘러싸고 사전에 관련국과 충분한 설명을 했다. 조정후의 방공식별구역은 국제항공질서와 국제규범에 부합되며 민용기의 정상비행을 제한하지 않으며 주변국 령공과 관련 리익도 침해하지 않는다. 한국정부는 관련국과 함께 관련 조치를 상의하여 새 방공식별구역내의 우발적인 군사충돌을 방지함과 아울러 이 구역내의 비행안전을 보장할것을 희망한다.
중국외교부 대변인 홍뢰는 방공식별구역은 령공이 아니고 한 나라가 령공밖의 공역에 설치한 식별과 감시통제 구역으로서 해공관할과 관계가 없으며 한국측의 방공식별구역을 확대한 방식은 국제법과 국제관례에 부합되여야 한다며 중국측은 평등과 상호존중의 토대에서 한국측과 소통을 유지할것을 원한다고 6일 지적했다(신화통신).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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