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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귀화조건 엄격통제 예정, 영주권 있어야 신청가능

2016년 07월 11일 13:42【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한국 법무부가 10일 밝힌데 의하면 일반적 방식으로 한국국적에 가입하는 외국인은 우선 한국 영주권을 소유해야 한다고 한다. 현재 외국인들은 한국에서 최소 련속 5년동안 거주하면 귀화를 신청할수 있고 영주권 혹은 영주자격이 없어도 된다. 한국 련합통신사가 법무부의 소식을 인용해 보도한데 의하면 현재 제도는 합법적 장기거주허가가 없는 사람들이 한국에서의 거주시간을 연장하는데 리용되기에 마땅히 수정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정부의 수치에 의하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평균 1.9만명의 외국인들이 한국 국적을 신청하는데 그중 1.2만명이 비준을 받았고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귀화신청을 한 사람들중 4.4%의 신청자들은 일반적귀화였다. 법무부에 의하면 25%의 일반적귀화 신청자들은 귀화신청을 리용해 거주시간을 연장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한다. 배우자가 한국인이거나 특수한 기술재능을 갖춘 외국인의 귀화규정은 변하지 않게 되는데 신청자는 한국 영주자격을 획득할 필요가 없다.

래원: 인민넷 (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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