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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2차 심문 받아, 검찰측 구속기한 연장할듯

2017년 04월 07일 13:25【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인민넷 조문판: 한국 전 대통령 박근혜는 6일 서울구치소에서 2차 심문을 받았다. 검찰측이 일전 공개한데 따르면 "최순실 국정개입"에 대해 아직 조사할 사항이 많기때문에 박근혜에 대한 구속령장기한을 연장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날 일찍 이 사건의 관건인물 최순실은 서울구치소에서 다른 구치소로 이송돼 박근혜와 분리수감됐다. 한국련합통신사는 이는 두 사람이 같은 구치소에 수감되여 "증거인멸"하는것을 피하기 위한것이라고 했다.

【2차 심문】

박근혜는 3월 31일 체포된후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이번달 4일 그녀는 첫번째 검찰심문에서 10시간 40분에 달하는 시간동안 계속하여 여러가지 혐의를 부인했다.

한국련합통신사는 6일 오전 11시경 검찰은 박근헤에 대해 두번째 심문을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지난번 심문과 마찬가지로 박근혜는 변호사 류영하와 함께 검찰과 대화를 진행했다고 한다.

5일 검찰이 공개한데 따르면 "최순실 국정개입"사건에 대해 조사해야 할 사항이 아직 많기때문에 만약 기한내에 수사종료하지 못하면 박근혜에 대한 체포기한연장은 불가피하다고 한다.

박근혜의 구속령장기한은 4월 9일에 만료된다. 현재 정황으로부터 보면 그녀는 아주 가능하게 10일간 인신자유를 더 박탈당할수 있다. 검찰이 6일 혹은 7일 법원에 연장비준을 신청하여 비준을 받으면 옥중에서 19일까지 보충수사를 진행할수 있다.

한국련합통신사의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3, 4차례 별도의 심문을 진행한후 17일 대선이 정식으로 시작하기전 박근혜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것이라고 한다. 검찰은 15일 전후로 박근혜에 대해 공소할 가능성이 비교적 크다.

【공모방지?】

한국법무부는 6일 최순실을 박근혜와 분리수감하기 위해 이날 일찍 서울구치소에서 서울남부구치로소 이송했다고 공개했다.

최순실은 작년 11월에 체포된후 계속하여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박근혜가 체포된후 공모에 련루된 두 용의자가 같은 구치소에 있으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일부에서 지적했다.

비록 구치소측이 관리통제를 강화한다 해도 서울구치소의 녀자감옥이 규모가 크지 않기때문에 두 사람이 만나는 기회가 있을것을 고려해 검찰특별조사본부는 5일 최순실을 서울구치소에서 서울남부구치소로 이송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입수한데 따르면 서울구치소도 이런 조정을 희망했다고 한다.

한국련합통신사는 청와대 전 부속비서관 정호성, 청와대 전 정책조정 수석비서관 안종범이 현재 모두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고 보도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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