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개입" 사건 첫 공개재판, 박근혜 최순실 모두 출정 |
인민넷 조문판: 한국 서울의 한 법원은 23일 전임 대통령 박근혜의 탐오부패사건에 대하여 첫 공개재판을 진행했다. 전에 있은 두차례 예심과 다르게 이번 재판은 “최순실 국정개입” 사건으로 탄핵을 당한 박근혜와 사건 핵심인물인 최순실이 무조건 법정에 출정해야 한다.
이는 박근혜가 3월말에 체포된후 처음으로 모습을 보이는것이고 또 한국이 20여년이 지난 지금 다시 한번 전임 대통령을 피고석에 앉힌것이다.
박근혜는 어떤 모습으로 피고석에 나타날가? 그녀는 수갑을 차고 503호 수감복을 입고 피고석에 나타날가? 40년간의 우정을 함께 한 최순실을 미워할가? 전체 한국은 숨을 죽이고 이번 사건을 지켜보고있다.
[숨을 죽이게 만드는 재판]
한국 련합통신사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 중앙지방법원은 23일 오전 10시(북경시간 9시)에 박근혜 뢰물수수죄에 대해 첫 공개재판을 진행한다고 한다. 박근혜는 최순실과 공모해 삼성, 롯데 등 재단으로부터 뢰물을 받았고 sk 등 회사들로부터 뢰물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있는데 총금액이 592억한화(5270만딸라)에 달한다고 한다.
이반달초에 법원은 이번 사건의 예심을 진행했으나 박근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변호사가 대표로 출석했다. 하지만 정식 재판은 피고인의 출석을 요구한다. 박근혜는 3월 31일 체포된후 수감중이다.
이번 재판은 박근혜가 처음으로 국민들과 마주서는것이다. 법정에서 그녀는 검찰관의 질문에 부득불 대답해야 하고 법정밖에서는 또 한국 국민들의 “고문”을 견뎌야 한다.
한국 유선텔레비죤방송국은 익명의 구치소 소식인사 말을 인용해 보도한바 박근혜가 수감된 방에는 텔레비죤이 있지만 그녀는 방해받지 않으려고 텔레비죤과 신문을 거의 보지 않는다고 한다. 수감기간 그녀와 면담할수 있는것은 변호사와 소수의 방문객들 뿐이고 대부분 시간을 영어사전 하나로 보낸다고 한다.
“몇달간의 정치분쟁과 권력진공상태를 겪은 한국으로 놓고 말하면 이번 재판은 중대한 의의가 있다. 전체 국가는 숨을 죽이고 재판의 모든 순간을 지켜볼것이다.” 경희대학 공공관리학 교수, 정치평론가 김병문이 말했다.
박근혜가 심문을 받는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법정은 김두환이 당시 1979년 정변으로 사형을 받았던 곳이다. 전두환은 박근혜 아버지 박정희가 암살당한후 얼마 지나지 않아 군사정변을 일으켰다.
[“그 누구도 법률을 뛰여넘을수 없어”]
박근혜는 법정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가? 한국 여론은 뢰물수수, 직권람용 등 18가지 죄명에 대해 그녀가 전의 립장과 같이 모든 혐의를 부인하게 될것이라고 보고있다.
박근혜 변호사팀은 시종 최순실의 위법행위에 대해 모른다고 주장했고 검찰측 기소와 같이 삼성 내부 경영관리권 양도에 협조를 제공한바가 없으며 한국 기업으로부터 최순실이 장악한 “비영리” 재단에 7000만딸라에 달하는 “후원”을 요구한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최순실도 전에 뢰물수수 등 모든 관련 죄명을 부인한바 있다.
하지만 검찰측은 박근혜와 최순실은 이런 불법소득을 분배했고 최순실은 삼성 관리권 양도로 인해 금전적대가를 받았다고 주장하고있다.
두번째 정식재판은 첫번째 재판 이틀후 진행되는데 박근혜는 출정을 요구받은 유일한 피고인이다. 다른 한 피고인 최순실에 대한 심리는 끝났고 다음 단계로 최순실 죄명과 관련된 서면증거를 심사하게 된다. 일반 과정에 따라 이번 사건의 재판은 몇개월간 지속될것으로 보인다.
박근혜가 속한 자유한국당 천유옥의원은 sns에 아래와 같은 평론을 남겼다. 박근혜의 심판은 사실상 한국의 정치경제발전을 저애하는 오래된 고질병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다.
천유옥의원은 “이번 심판은 우리가 암흑과 부패를 거부하고 공평공정한 새시대를 여는 첫걸음이고 동시에 우리에게 심각한 교훈을 남겨주었다. 바로 거대한 권력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법률을 뛰여넘을수 없다는것이다”라고 썼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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