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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가 7월 1일부터 외국 문예공연단체와 비공연장소에서의 외국 공민의 영업성 공연에 대한 심사비준 권한을 성급 문화주관부문에 맡기게 된다.
“영업성 공연 심사항목을 취소하거나 이양할데 관한 문화부의 통지”에 따르면 외국이나 향항, 오문 특별행정구, 대만지역의 문예공연단체와 개인의 영업성 공연 사항은 앞으로 소재지 성급 문화주관부문에 신청을 제기하게 된다.
성급 문화주관부문은 “영업성 공연 관리조례”와 실시세칙 규정에 따라 신청 접수후 20일내에 심사결과를 밝히게 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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