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2월 15일발 신화넷소식: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은 일전에 발표한 “독직형사사건처리에서의 법률적용 약간한 문제에 관한 해석(1)”에서 최초로 독직죄 주체에 법에 의해 또는 위탁을 받고 국가행정관리직권을 행사하는 회사, 기업, 사업단위의 사업인원들이 포함된다고 명확히 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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