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2차 회의는 25일 가결을 통해 "중화인민공화국 관광법"을 통과했다. 국가주석 습근평이 제3호 주석령에 서명하고 공포했다. 신화사에서 위임을 받고 법률전문을 발표했다.
관광법은 10개 장절로 나뉘며 총칙, 관광자, 관광 계획과 촉진, 관광경영, 관광봉사계약, 관광안전, 관광감독관리, 관광분쟁처리, 법률책임과 부칙 등 112개 조로 구성되였다.
법률은 국가는 관광사업을 발전시키고 관광공공봉사를 완벽화하며 법에 따라 관광활동에서의 관광자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법률은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관광업발전은 반드시 사회효익, 경제효익과 생태효익 상호통일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국가는 각종 류형의 시장주체가 관광자원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전제에서 법에 따라 관광자원을 합리하게 리용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공공자원을 리용해 건설하는 유람장소는 공익성질이 구현되여야 한다.
법률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국가는 관광봉사기준과 시장규칙을 건립건전히 하고 업종독점과 지역독점을 금지해야 한다. 관광경영자는 신뢰를 지키고 경영하며 공평하게 경쟁하고 사회책임을 감당하여야 하며 관광자에게 안전하고도 건전하며 위생적이고 편리한 관광봉사를 제공해야 한다.
법률은 또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국무원은 관광종합조률기제를 건립건전히 하고 관광업을 발전시킴에 있어서 종합조화를 실현해야 한다.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는 관광사업에 대한 조직과 령도를 강화하고 관련 부문이거나 기구를 명확히 하며 본 행정구역내 관광업발전과 감독관리에 대해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협조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관광법"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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