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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빈 지도간부 경찰선도차 사용시 문책

2013년 04월 27일 09:06【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할빈시규률검사위원회는 일전에 통지를 발부해 군중과 련계하고 군중을 위해 봉사하는 사업제도를 실시하고 사업작풍을 개선하기 위해 조사연구에서 법규를 어기고 교통관제를 실시했거나 경찰선도차를 사용한 지도간부에 한해 문책하기로 했다.

규정에 따라 법규를 어기고 교통관제를 실시했거나 경찰선도차를 사용했거나 경광등과 경보기를 울리고 대중들의 정상적인 생산경영에 제한주고 생활질서에 영향을 미쳤을 경우 할빈시규률검사위원회에서는 정상이 엄중한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다.

사업작풍을 절실히 개선하고저 할빈시규률검사위원회에서는 조사연구에서 실제에 심입하지 않고 형식주의에 그치거나 규정시간을 지키지 않았거나 중점과제임무를 완수하지 못했을 경우 주요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서면검사하도록 령을 내리게 된다. 수행인원이 규정인원수를 초과했을 경우 주요책임자에 대해 비판교양한다. 접대, 상급단위 및 지도자조사연구와 사업고찰을 배치할 때 허위기만했을 경우 주요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담화하고 규률을 어겼을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당규률, 정치규률 책임을 추궁한다.

래원: 연변일보 (편집: 김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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