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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국 관련책임자: 모멘트 가짜광고 전재, 신고후 감독관리 가능해

2015년 09월 07일 13:45【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인민넷 종합: 국가공상총국 광고사 사장 장국화는 일전에 인민넷 강국론단(强国论坛)을 방문해 새로 나온 “광고법”과 관련해 네티즌들과 온라인으로 교류를 진행했다.

네티즌들이 관심하는 모멘트의 광고에 대해 법적책임을 물을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장국화는 인터넷광고 감측중심이 설립된후 위챗 공식계정과 사회에 개방하는 공공공간의 감독관리가 실현되여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개인적인 위챗 모멘트는 아직도 법률적인 장애가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약 모멘트에 가짜위법광고를 유포했고 모멘트의 사람들이 이에 대해 의견이 있거나 혹은 이로 인해 손해를 입었을 경우 신고할수 있다고 밝혔다. 신고후 감독관리부문에서는 이에 대해 법에 따라 감독관리할수 있다.

래원: 인민넷 (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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