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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개정안(9)초안: 중특대탐오회뢰 범죄인 감형석방 불허

2015년 08월 25일 13:23【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북경 8월 24일발 인민넷소식(류용): 24일, 형법개정안(9)초안(이하 “형법(9)초안”으로 략칭) 3차 심의 원고가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심의에 제청되였다. 만약 이 초안이 이번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가결통과된다면 이는 형법이 2011년 5월 반포된 형법개정안(8)이후 또 한차례 중대한 개정으로 된다.

중앙정법위원회 등 관계부문의 건의하에 이번 형법(9)초안 3차심의 원고는 탐오수액이 특별히 거대하고 정상이 특별히 엄중한 범죄분자, 즉 이른바 “중특대탐오수뢰범죄”의 감형 폭을 방치(闲置)하게 된다.

형법개정안(8)에 따르면 집행유예부사형을 선고받은 범죄인에 대하여 집행기간에 고의범죄가 없을 경우 집행유예기한이 만기된 뒤 무기징역형으로 감형하고 확실히 중대립공표현이 있을 경우 2년기한이 만기된뒤 25년 무기징역으로 감형하며 그 실제집행형기가 가장 짧아서 20년 이하여서는 안된다.

하지만 중특대탐오수뢰 범죄인이 감형 등 경로를 통해 복형기간이 지나치게 짧아지는것을 방지하고저 3차 심의 원고에는 “종심감금”규정, 즉 이와 같은 범죄인에 대하여 법원은 2년 집행유예부사형의 형기를 선고할 때 동시에 그의 형기가 만기된 뒤 종신감금하며 더한층 감형, 석방하지 못한다고 결정할수 있다.

래원: 인민넷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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