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검찰원 조사에 개입, 법에 따라 독직 등 직무범죄 엄격히 조사
(천진항 “8.12”화재폭발사고 련결)
2015년 08월 17일 13:35【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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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검찰원 16일 소식에 따르면 최고인민검찰원은 천진항 “8.12”서해회사 위험물품창고 특별중대화재폭발사고조사를 위해 인원을 파견했는데 천진시검찰기관을 조직해 검찰직능에 립각해 법에 따라 사고 관련 독직 등 직무범죄를 엄격히 조사할것이다.
입수한 소식에 따르면 최고인민검찰원 독직침권검찰청은 이미 사고현장에 사람을 파견해 천진시검찰기관과 검찰조사전문사건팀을 구성하였고 검찰기관의 사건조사개입 방안과 조치를 공동 분석, 연구하고 해당 증거자료를 제때에 수집하고있으며 정부부문을 협조해 사고 긴급구조 및 응급처리 사업을 잘 추진하고있다.
최고인민검찰원 독직침권검찰청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검찰기관은 사고조사를 참답게 전개하고 법에 따라 사고 관련 직권람용, 직무태만, 사욕을 위한 법무시 등 직무범죄를 엄격히 조사해 범죄가 구성되는 사건관련자에 대해서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함으로써 중대특대책임사고를 억제하고 광범한 인민군중의 생명재산안전을 보장하고 안전생산질서의 안정을 촉진하기 위해 직능역할을 잘 발휘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