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8월 4일발 인민넷소식(기자 장양): 일전, 공안부는 중점사이트와 인터넷기업들에서 “인터넷안전경무실”을 설치하여 첫시간대에 인터넷 불법범죄상황을 장악하고 사이트의 안전관리방범능력제고를 위해 봉사, 지도할것을 요구했다.
이는 공안부가 4일 전국중점인터넷사이트 및 서비스기업 안보관리사업회의에서 제기한 요구이다. 회의는 당면 인터넷안전을 수호하는 임무가 여전히 간고하다면서 인터넷공격, 인터넷폭력테로정보전파, 인터넷사기, 네티즌개인정보절취 그리고 인터넷 색정, 도박, 마약 등 불법범죄활동이 많이 발생하여 국가안전과 사회안정에 영향을 끼치는 두드러진 문제로 되였다고 지적했다.
회의는 공안기관이 인터넷사회 안전관리주력군의 역할을 발휘하여 사이트정보 안전등급보호사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며 사이트의 불법 해킹과 파괴를 방범하고 네티즌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능력을 제고하며 인터넷경찰의 인터넷에서의 공개적인 순찰집법을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온라인상에서의 “경찰신고률, 사무관리률”을 제고하고 각종 불법활동을 제때에 제지하며 인터넷 폭력테로, 총기, 폭발물과 색정, 도박, 마약 등 관련 불법정보를 전면적으로 정리정돈하고 인터넷 불법해킹과 파괴, 네티즌개인정보절취, 인터넷절도, 인터넷사기와 인터넷헛소문날조전파 등 다발성 인터넷불법범죄를 엄하게 단속하여 법에 의해 인터넷기업과 광범한 네티즌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것을 요구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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