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8월 24일발 인민넷소식(류용): 오늘 오후,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제16차 회의를 개최한다. 회의는 닷새 반동안 열리며 8월 29일 페막한다. 상무위원회 제52차 위원장회의의 건의에 따라 본차 회의에서는 형법수정안(9) 초안, 대기오염예방퇴치법 수정초안, 가정폭력반대법 초안 등 비교적 큰 관심을 모으고있는 법률초안을 심의하고 또 2015년 지방정부 채무한도액 의안과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집법검사조의 물오염예방퇴치법 실시정황 검사보고서 등을 심의한다.
형법수정안(9) 초안 예열: 2차 심열원고가운데서 무엇을 고쳤는가?
형법수정안(9) 초안은 이미 두차례 심열했고 이번 회의에서 세번째로 심열하게 된다. 3차 심열은 2차 심열의 기초에서 사회에 공개해 대중들의 의견을 널리 징집하여 수정하였다. 립법관례에 따르면 3차 심열원고는 이미 최종 표결원고에 아주 접근했다.
2차 심열원고에서 보면 형법수정안(9) 초안은 도합 50개 조목이 있으며 현행 형법의 많은 실질성 조목에 대해 모두 중요하게 수정했다. 이를테면 테로활동 자금지원죄의 정의를 확대하고 각종 류형의 테로활동 자금지지행위에 대한 처벌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했다. 그리고 학교뻐스 정원초과, 위험화학품운수 공공안전위협 행위를 모두 위험운수죄의 범위에 망라시켰으며 랍치죄가운데 고의적으로 피랍치인을 상해해 중상을 일으킨 경우에 무기징역을 적용하는 등등이다.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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