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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 설기간 민생관련 사건 집중집행행동 전개

2016년 01월 28일 16:04【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최고인민법원은 2016년 양력설과 음력설 기간 민생관련사건 집중집행행동을 전개하여 1월 15일까지 전국적으로 총 6만건가량을 집행종결하고 약 20억원을 집행했으며 약 1만여명을 구제하고 구제금액이 약 1억 7000만원에 달한다.

24일, 최고인민법원은 북경에서 “2016년 양력설과 음력설 기간 민생관련 사건 집중집행행동 조직 전개”관련 단계성성과를 발표했다.

소개에 따르면 이번 행동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시작되여 올해 2월 15일에 끝나게 되는데 인민군중들의 생존생활과 관련되는 로동보수,농민공로임,봉양비,부양비, 양육비,무휼금, 의료손해배상,교통사고인신손해배상,산재보험대우 청구사건 등 9개 류형의 사건을 집중적으로 집행하게 된다.

최고인민법원 집행국 국장 오소군은 민생관련 사건의 집행효과는 백성들의 생계와 밀접히 관계되며 사법공정에 대한 인민군중들의 절실한 감수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사회 조화와 안정의 대국에 관계된다고 밝혔다.

이에 최고인민법원은 상태화기제를 구축해 일상사건처리중 민생관련사건집행을 강화하는외에 해마다 양력설과 음력설 기간 민생관련 사건을 집중적으로 집행하는 행동을 전개하여 생활형편이 어려운 당사자들이 난관을 넘기도록 도우며 그들의 생활수요를 해결해주고 인민군중들이 명절을 즐겁게 보내도록 확보하기로 했다.

이와 동시에 최고인민법원은 또 민생관련 집행 전형적인 사례 12건을 발표했는데 로임 또는 보수,부양비,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 등과 관련된 각 류형의 민생사건이 포함된다. 이런 사건에서 취한 집행조치는 각기 부동한 특색을 띠고있다. 례하면 인터넷을 리용한 수사통제, 공안기관을 통한 인터넷협조조사, 집행알리페이,공무방해죄,집행거절죄 책임추궁 등이다.

래원: 연변일보 (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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