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검찰원이 2일 소식발표회를 열고 검찰기관 민사소송 감독 강화 사업 관련 상황을 통보했다. 검찰기관은 항소, 검찰 재심 제기 등 두가지 방식으로 오류가 있는 발효 판결, 판정, 조해서에 대해 감독을 실시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검찰기관은 민사 항소건 만3천백82건, 재심사 청구안 만7천8백43건을 법원에 제출했다.
최고인민검찰원은, 중개 봉사기구의 “중개 허위조작”련루자가 많은 “규모성 허위조작“, 관련 인원의 사리를 위한 자발적 허위조작 참여 등 허위 소송 행위를 중점 단속할것을 각급 검찰기관에 요구했다.
최고인민검찰원은 또 재판인원의 위법행위나 집행과정내 위법 현상이 발견되였을시 검찰기관 제의 방식으로 법원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형사범죄 단서가 발견되였을 시에는 상황에 따라 직무범죄 수사부문에서 법에 따라 조사하거나 검찰기관에서 공안기관에 넘겨 조사받도록 할것을 요구했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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