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반대법” 한달간 시행, 여러 지역 법원 인신보호령 반포
2016년 04월 12일 13:26【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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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에 따르면 “가정폭력반대법” 시행 한달이래, 북경, 강소, 절강, 산동 등 지 법원이 “인신보호령”을 반포하였다.
북경, 광동, 복건, 광서, 천진, 내몽골 등 지는 대규모 선전, 강습 전문 행사를 조직하였다.
청포구 법원 소년 법정 오연 재판장은 인신보호령이 반포된 이후, 소년 법정은 추적조사와 방문을 진행하고 의뢰인과 주변 군중들의 반영을 확인한 결과 보호령 반포이후 부부관계가 다소 완화되였다는 등 법 시행의 뚜렷한 효과성이 파악되였다고 말하였다.
중국녀성법관협회 회장이며 최고인민법원 전 부원장이였던 황이매는 최고인민법원은 가정 폭력 관련 사건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구체적 문제에 대한 사법해석을 제정하였다며 향후 인신보호령의 심리 집행상황에 대해 조사연구를 진행하고 증거 제시 책임, 심리기한, 발효 방식 등 문제를 한층 더 규범화할것이라고 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