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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내 가옥소유증 발급 못 받으면 위약금 청구?

2016년 04월 27일 08:38【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분양주택매매계약서에 약정한 시간내 취득하지 못하면 개발업체는 위약책임 진다.

내 명의로 된 내 집 장만은 모든 이의 꿈이다. 하지만 새집에 입주한지 여러해 돼도 가옥소유증을 발급받지 못해 골머리를 앓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개발업체에서 이런저런 리유로 가옥소유권증 수속을 마냥 미루기만 한다면 업주는 분양주택매매계약서(商品房买卖合同)에 따라 위약금을 요구할수 있다고 한다.

사례소개: 2010년, 리로인은 연길시 모 아빠트 개발업체와 분양주택계약서를 체결하고 평생 아껴 모은 돈으로 새 집을 장만했다. 분양주택계약서에는 입주민은 입주뒤 720일내에 가옥소유증을 발급받을수 있으며 그렇지 못할 경우 개발업체가 위약책임을 진다는 내용도 포함되여 있었다. 계약서를 체결하고 집값도 모두 치른 리로인은 기쁜 마음으로 새집에 입주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분양주택매매계약서에 약정한 기한이 다 되였지만 가옥소유증은 감감 무소식이였고 아빠트 개발업체는 온갖 리유를 둘러대면서 기다리라고만 했다. 평소 시사에 관심이 많았던 리로인은 무작정 기다려서는 안되겠다 싶어 아빠트의 다른 업주들을 동원해 주민위원회를 설립하고 개발업체와 협상에 나섰지만 해결을 보지 못했다. 이에 리로인은 변호사사무소를 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개발업체로부터 위약금을 받았다.

길림단군변호사사무소 리성변호사 법률해석:우리 나라 “분양주택매매계약 분쟁사건 심리시의 법률적용에서 나서는 약간의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18조는 “계약서에 약정한 기한이 만기되였는데도 판매인(出卖人)의 원인으로 구매인(买受人)이 주택소유권증서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당사자가 특수한 약정이 있는외에는 판매인이 위약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계약에서 위약금을 약정하지 않았거나 손실의 액수를 확정하기 어려울 경우 이미 지불한 가옥총액(已付房款总额), 중국인민은행이 규정한 금융기구의 대출금기한초과리자의 계산, 수금 기준을 참조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했다.
사례중 리로인은 개발업체와 계약서에 가옥소유증을 취득할수 있는 기한을 분명히 약속했고 또한 판매인 즉 개발업체의 원인으로 가옥소유증을 취득하지 못하였기에 개발업체는 위약책임을 져야하며 규정에 따라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만약 개발업체가 이를 거절할 경우 리로인은 법으로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할수 있다.

리성변호사는 “많은 사람들은 어차피 입주한 상황이기에 언젠가는 가옥소유증을 발급하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에 위약금을 청구하려는 의식이 부족하므로 아직 이러한 위약금 배상사례가 많지 않다. 한편 일부 개발업체는 분양주택매매계약서에 위약금 지급 금액을 적은 액수로 정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아빠트 구입자들은 분약주택매매계약서를 체결할때 계약서내용을 상세히 읽어보고 필요시 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받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법률상담 전화:0433-4317776

래원: 연변일보 (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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