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최고인민검찰원은 전국 “검찰기관 미성년자 검찰사업 30주년” 좌담회에서 각급 검찰기관은 미성년자 관련 사건의 사법규칙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특수보호와 교육 위주, 효과 중시의 원칙에 따라 미성년자범죄에 대해 관대하지만 방임하지 말아야 하며 관심과 엄격한 관리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고인민검찰원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15년까지 전국 검찰기관의 심사를 받고 체포한 미성년범죄자는 92만명이며 체포가 비준되지 않은 미성년자는 16만명에 달했다.
최고인민검찰원은 미성년자의 사생활과 인격, 존엄을 존중하고 보호해주며 진정성 있는 관심으로 평등한 소송환경을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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