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검찰원 조건명 검찰장이 2일 전국 검찰기관의 미성년자 검찰사업 30주년 좌담회에 출석해 연설했다.
조건명 검찰장은 각급 검찰기관은 미성년자 사건의 사법 규칙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특수보호와 교육 위주, 효과 중시의 원칙에 따라 미성년 범인에게 관대하지만 방임하지 않는 자세, 그리고 관심과 엄격한 관리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고인민검찰원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15년까지 전국검찰기관이 심사를 받고 체포한 미성년 범죄 용의자는 92만명이고, 체포가 비준되지 않은 미성년자는 16만명에 달했다.
최고인민검찰원 조건명 검찰장은 미성년자에 대한 검찰사업에서 반드시 “특수 보호”라는 요구를 관통시켜야 한다며, 가능한 적게 체포하고 적게 감금하는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성년자 범죄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교육과 감화, 구조를 추진하고 체포와 기소 결정을 신중하게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조건명 검찰장은, 향후 검찰기관은 교양과 예방을 중심사업으로 심리 소통과 행위 교정, 가족애의 감화 등을 사건 처리의 모든 과정에 관철시킬것이라고 표했다.
조건명 검찰장은, 미성년자의 사생활과 인격 존엄을 존중하고 보호해주며 진정성있는 관심으로 평등한 소송환경을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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