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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국가배상 새 표준 공포

매일 242.3원, 지난해보다 22.58원 증가

2016년 05월 17일 13:16【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북경 5월 16일발 본사소식: 최고인민법원은 16일 통지를 발표하여 2016년 5월 16일부터 각급 인민법원에서 내린 국가배상결정가운데서 공민인신자유권을 침범한데 대한 배상금액표준을 매일 242.3원으로 한다고 했다. 최고인민검찰원은 16일 통지를 발표하여 각급 인민검찰원은 자신이 배상의무기관인 국가배상사건을 취급할 때 새로운 일일배상표준 242.3원에 따라 집행할것을 요구했는데 이 표준은 지난해보다 22.58원 증가했다.

최신 일일배상표준은 어떻게 확정되였는가? 소개에 따르면 국가배상법은 "공민의 인신자유를 침범하면 일일배상금을 국가 그 전해 종업원평균로임에 따라 계산한다"고 규정했다. 국가통계국은 일전 2015년 전국 도시진 비사영단위의 재직종업원 년평균로임은 63241원이고 일평균로임은 242.3원이라고 공포했다. 상술한 법률규정, 통계수치와 일일평균로임의 계산공식에 근거하여 공민의 인신자유침범에 속한 국가배상사건에 대해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은 새로운 일일배상표준을 확정했다.

래원: 인민넷 (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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