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이 9일 “2,3년간의 시간을 들여 집행하기 힘든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할데 관한 사업요강”을 반포했다. 요강은 2,3년 시간을 들여 집행 난제해결의 목표과업을 기본적으로 해결하여 피집행자가 집행을 회피하거나 집행을 거부하며 외부에서 집행을 간섭하는 현상을 기본적으로 억제되게 할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인민법원이 소극적으로 집행하거나 선택해서 집행하며 제멋대로 집행하는 현상을 기본적으로 제거하며 제공할 재산이 없는 사건에 대한 집행종결과 집행종결 절차표준, 실제표준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하며 또 집행회복 관련 부대기제 활용이 잘 되지 못하는 문제도 기본적으로 해결되도록할것을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제공할 재산이 있는 사건의 법정 기한내 집행을 기본적으로 담보하고 집행사업에 대한 인민대중의 만족도를 크게 향상시키며 인민법원의 집행권위의 효과성을 수립하고 사법의 공신력을 더 증강할것을 요구했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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