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지난 5월 2일 국가공상총국, 국가위생계획출산위원회, 북경시 해당 부문과 공동으로 합동조사팀을 설립하고 바이두회사에 입주해 집중적으로 "위칙서사건" 관련 바이두검색문제, 가격경쟁에 의한 검색순위기제문제 등을 둘러싸고 조사, 증거취득을 진행했다. 조사팀은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바이두회사의 가격경쟁에 의한 관련 핵심단어 검색순위결과가 위칙서의 병원선택에 객관적인 영향을 초래했다. 그밖에 바이두의 가격경쟁 검색순위기제는 유료화 가격경쟁비중이 너무 높고 상업추천표지가 분명하지 않은 등 문제가 존재해 검색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영향을 미치였다. 네티즌들이 쉽게 오도할수 있기에 반드시 즉각 정돈개혁해야 한다.
조사팀은 바이두회사에 다음과 같은 세가지 정돈개혁요구를 제기했다.
첫째, 즉시 의료류형 등 인민군중의 생명, 건강 안전과 관계되는 상업추천서비스를 전면적으로 정리하고 정돈해야 한다. 오늘부터 의료, 약품, 보건품 등 상업추천 관련 행사를 전면적으로 정리, 정돈해야 한다. 규정위반 정보를 발견하는 즉시 오프라인시켜야 하며 주관 부문의 자질비준을 거치지 않은 의료기구를 상업추천해서는 안된다.
둘째, 가격경쟁에 의한 검색순위기제를 개변시켜야 한다. 검색순위기준을 단지 비용지불대소에 따라 정해서는 안된다. 즉시 관련 기술시스템을 조정하고 2016년 5월 31일전까지 신용도를 주요비중으로 하는 순위계산법을 제기하고 실제에 그대로 시달해야 한다. 그리고 상업추천정보에 대해서는 조목마다 눈에 뜨이게 표지를 명시해야 하며 위험제시를 해야 한다. 상업추천정보비례를 엄격히 제한해야 하며 매개 페지의 3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셋째, 먼저 손해지불을 하는 등 네티즌권익보장기제를 건립, 보완해야 한다. 네티즌감독제보경로를 소통시키고 네티즌제보 수리, 처리 능률을 높이며 법규위반 정보 및 네티즌권익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발견하는 즉시 서비스를 중지시켜야 한다. 관련 기제를 건립, 보완하여 네티즌들이 상업추천정보의 오도로 손실을 보는 일이 없도록 먼저 손해지불을 해주어야 한다.
"위칙서사건" 관련 해당 의료기구의 조사결과는 관련 주관 부문에서 별도로 공포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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