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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분석:자리를 양보하지 않는것은 나의 권리인가?

2016년 05월 05일 16:36【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인민넷 조문판: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것은 정말로 자리를 소유한 자의 박탈할수 없는 권리인가? 이 문제는 권리가 산생되는 근원으로부터 보아야 한다.

최근 또다시 "자리를 양보해야 하는가"하는 기사가 떠오르고 있다. 한 로인이 렬차를 타고 도시에 가서 병을 보려고 하는데 풀코스표를 사지 않아 자리표가 없었다. 로인의 딸은 한 젊은이에게 로인과 함께 한 자리를 공유할것을 요구했지만 이 젊은이는 거절했고 로인의 딸은 자리를 양보하지 않은 젊은이를 비난했다. 자리의 주인인 젊은이는 자신의 자리에 앉은것인데 잘못이 있는가고 억울해했다.

이 사건의 옳고그름에 대해 가장 광범위한 주장은 다음과 같다.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것은 본분이고 양보하는것은 정분(情分)이다. 양보하면 칭찬할수 있지만 양보하지 않는다고 해서 욕해서는 안된다. 자신의 자리에 앉는것은 권리이며 주동적으로 포기할수 있지만 타인이 박탈할수 없다.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것은 정말로 자리에 앉은 자의 박탈할수 없는 권리인가?

자리 소유권은 분배규칙에 의해 산생되며 응당 분배규칙의 근원으로부터 보아야 한다.

먼저 공공뻐스의 경우를 보기로 하자. 공공뻐스의 자리는 대중을 향해 분배한 공공자원이다. 통근효률을 위해 반드시 신속히 분배해야 한다. 공공뻐스의 자리는 일반특혜의 특성과 평등분배의 특성에 따라 가격이 높은 자가 얻는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선착순"은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합리한 잣대가 된다. 하지만 이 잣대는 행동이 신속하고 체력이 강한자에게 쏠리는 경우가 있다. 공평을 위해 "로약자・병자・불구자・임산부"군체들은 배려하는데 무게를 실어주었다. 때문에 잣대의 전칭은 "선착순+로약자 우대"이다. 공공뻐스에서 당신이 먼저 자리를 차지했다고 할지라도 당신이 그 권리를 계속 누릴수 있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하여 매표원이 젊은이에게 로인을 위해 자리를 양보하라고 요구하는것은 도덕에 대한 호소일뿐만 아니라 이 잣대에 대한 권리 행사도 포함되여 있다.

하지만 비행기안에서 승무원이 1등석에 앉은 젊은이에게 이코노미석에 앉은 로인을 위해 자리를 바꾸라고 제기하는 경우는 드물다. 무엇때문일가? 비행기와 렬차는 공공뻐스와 다르기때문이다. 특히 1등석과 고속렬차자리는 비지니스자원에 속하며 그 자리 분배는 상품교환의 원칙을 지키기 때문이다. 가치를 지불했기에 포만된 권리를 누릴수 있다.

물론, 포만된 권리가 있다고 해서 꼭 다 사용해야 하는것이 아니다. 고속렬차에서 로인이 건강하고 자리표대로 앉았다면 그 누구도 할말이 없다. 로인의 얼굴색이 창백하고 힘든 기색이 역력하다. 이때 주동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양도한다면 칭찬을 받을만한 일이다.

"자리를 양보해야 하는가"하는 문제는 표준답안이 없다. 구체적인 환경을 구별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하며 모든 상황을 동일시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공통된 인식은 형성할수 있다. "도덕을 호소할수 있지만 도덕적 랍치를 하지 말아야 한다. 자신의 '년령우세'로 타인을 강박하여 자리를 양보하게 할수 없으며 욕하거나 심지어 주먹다짐을 하는것은 안된다. 권리를 지킬수 있지만 권리의 경계선이 뚜렷해야 한다. 공공뻐스에서 자리의 소유권은 선착순이 아니기에 자리를 양보하지 않아도 떳떳한것이 아니다. 그외 권리만 강조하고 랭정함을 멋대로 자생하게 하는것은 사회의 복이 될수 없다".

래원: 인민넷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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