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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향항사무 간섭할 권리 없다

2016년 05월 16일 12:10【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중국외교부 대변인 륙강은 미국국무부가 “향항정책법보고서”를 발표한데 대한 물음에 대답할 때 향항사무는 중국 내정이라며 그 어느 나라도 간섭할 권리가 없다고 13일 강조했다.

륙강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향항이 조국의 품으로 돌아온 뒤 “한 나라 두 제도”와 기본법이 실제적으로 관철, 시달되고 향항주민들이 법에 의해 충분한 권리와 자유를 누리고있는데 이는 객관적이고 편견이 없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부인할수 없는 사실이다. “한 나라 두 제도”를 관철하려는 중국정부의 결심은 확고부동하며 변하지 않을것이다.

륙강은 향항은 중국의 특별행정구이기에 향항사무는 중국내정에 속하며 그 어느 나라도 간섭할 권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륙강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미국측이 이른바 “향항정책법”에 근거하여 “향항정책법보고서”를 발표한것은 향항사무에 대한 무리한 간섭이며 우리는 일부 미국인의 향항을 혼란에 빠뜨리고 향항특별행정구의 사회, 경제 발전을 교란하고 향항주민들의 정상적인 생활질서를 교란하며 심지어 향항문제를 빌미로 중국내정을 간섭하려는 시도는 전적으로 헛된짓으로서 그 유일한 효과는 중국인민의 경각성과 반감만 자아낼뿐이라는것을 미국측에 경고해주고싶다.

래원: 인민넷 (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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