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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의 법률과 법규 6월부터 발효:입경 수하물 기준 초과시 세관서 억류

2016년 05월 30일 13:31【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북경 5월 30일발 인민넷소식: 6월부터 일련의 새로운 법률과 법규가 또 발효하게 되는데 그중 지난해말 개정된 신판 교육법, 고등교육법과 세관의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와 개인대리구매에 대하여 출범한 새로운 규정, 금방 개정된 증권투자인보호기금관리방법 등이 포함된다. 이밖에 각지에서도 모두 환경보호, 민생 등 령역에 관계되는 새로운 규정을 출범했다.

새로운 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험부정행위 타격 강도 늘인다

1995년에 반포된 교육법과 1998년에 반포된 고등교육법이 2015년 12월 27일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18차 회의에서 개정에 통과되여 2016년 6월 1일부터 실시된다.

이번의 법개정은 비교적 눈에 띄게 국가시험부정행위에 대한 타격강도를 늘이여 국가교육시험에서의 표절, 커닝페이퍼휴대, 대리시험 등 여러가지 부정행위를 명확히 했는데 시험자격 또는 성적을 취소할수 있을뿐만아니라 정상이 엄중할 경우 1-2년동안 “시험금지”할수 있으며 심지어 치안관리처벌 내지 형사추궁을 받을수도 있다.

학교불법학생모집 등 행위에 대해서도 새로운 법은 징벌강도를 늘이여 모집한 학생을 반송하고 받은 비용을 반납하도록 명령하는것을 제외하고 관련 교육기구에 불법소득 5배 이하의 벌금을 안길수도 있으며 정상이 엄중할 경우 관련 학생모집자격 1년 이상 3년 이하 정지하도록 명령할수 있으며 나아가서 학생모집자격을 취소하고 학교운영허가증을 취소할수도 있으며 심지어 형사책임을 추궁할수도 있다.

개인소지 입경수하물 자가용 합리적인 수량범위 초과시 억류

세관총서웹사이트가 올해 발표한 2016년 제14호 공고에는 앞으로 중국려객이 입경할때 경외에서 획득한 개인자가용 입경물품이 “자가용 합리적인 수량”범위내가 아닐 경우 세관은 잠시 통과시키지 않음과 아울러 물품을 일시적으로 보관하게 된다. 이 다섯가지 류형의 정형은 첫째로 려객이 당장에서 입경물품 세금액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둘째로 출입경 물품이 허가증건관리의 범위에 속하지만 려객이 당장에서 제출하지 못할 경우, 셋째로 출입경 물품이 자가용 합리적인 수량을 초과하여 규정에 따라 마땅히 화물통관수속 또는 기타 세관수속을 밟아야 하지만 아직 수속을 밟지 않았을 경우, 넷째로 출입경물품의 속성, 내용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해당 주관부문에서 인정, 감정, 점검이 필요할 경우, 다섯째로 규정에 따라 잠시 통과를 허가하지 않는 기타 수하물이다. 이 규정은 3월 24일 재정부, 세관총서, 국가세무총국에서 련합으로 발표한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소매수입세수정책에 관한 통지”와 배합하여 실시하는것이다. 이 통지는 2016년 4월 8일부터 중국은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소매수입세수정책을 실시함과 아울러 수하물과 우체물품 수입세정책을 동시적으로 실시한다고 선포했다.

래원: 인민넷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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