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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에서의 엄하지 않고 불공정한 사건, 환경오염 등 민생사건 중점 감독

검찰기관 3년간 형사항소 근 2만건에 달해

22명이 유죄로부터 무죄로, 157명이 무죄로부터 유죄로 선고받아

2016년 05월 20일 13:53【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북경 5월 19일발 본사소식: 2014년 12월 8일, 최고인민검찰원은 마락의 미공개정보거래사건을 최고인민법원에 항소하기로 결정했는데 결국 마락은 유기형 3년에 벌금처벌을 재선고받았다. 오늘에 와서 사회의 광범한 주목을 받은 이 국내 최대의 "스캘러"사건은 성공적으로 전국검찰기관 "최고형사항소사건" 20건에 입선되였고 동시에 "우수형사항소사건" 100건도 공포되였다. 소개에 따르면 이 120건의 우수형사항소사건은 전국검찰기관이 3년간 근 2만건의 형사항소사건중에서 선별한것이라고 한다.

항소는 법률이 검찰원에 수여해 국가를 대표하여 행사하는 하나의 법률감독권이다. 최고검찰원의 통계수치를 보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전국검찰기관이 법원에 제출한 형사항소는 19783건으로 동기대비 16.6% 상승했다. 그중 2심절차에 따라 항소를 제출한 사건이 17243건으로 87.16%를 차지했다. 심판감독절차에 따라 항소를 제출한 사건이 2540건으로 12.84%를 차지했다. 현재 법원에서 이미 심사종결된 형사항소사건이 13537건이고 항소의견을 받아들인 사건이 10791건으로 동기대비 13.89% 상승했다. 항소의견을 받아들인 사건에서 총 7130건을 재선고했는데 동기대비 34.38% 상승하여 재선고률이 52.67%에 달했다. 이외 직무범죄사건의 항소강도가 진일보 강화되였는데 3년간 제출한 항소가 3000건으로 동기대비 19.24% 상승했다. 항소의견 접수률은 75.95%로 동기대비 3.31%포인트 상승했다.

검찰기관공소부문은 군중의 반응이 강렬한 억울하고 무고한 사건, 범죄방종 등 사법중에서 엄격하지 않고 공평하지 않은 사건과 환경오염, 식품안전 등 민생과 대중리익에 영향주는 사건과 법률의 통일되고 정확한 적용에 영향주는 전형사건에 중점을 두었다. 합리한 난관공략을 견지하고 중대하고 복잡한 항소사건에 대해 검찰장, 부검찰장이 앞장서서 처리했으며 상급검찰원이 간판을 걸고 감독처리했다.

래원: 인민넷 (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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