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9월 25일발 신화통신(기자 고결, 석민): 어떠한 행위를 사기결혼으로 인정하는가? 기자는 북경 국쌍빅데터회사와 련합으로 “사기결혼, 혼인사기, 결혼사기” 등 관건적검색어로 중국판결문서사이트의 2017년 6월까지 공개된 민사판결서를 정리해보았다.
데터에 따르면 당사자가 상소중에서 대방이 “사기결혼”이라고 주장한 2532건, 사기결혼에 련루된 형사판결문서 455건중에서 단지 25건의 사건이 법원으로부터 피고의 “사기결혼”행위를 분명하게 인정했으며 더욱 많은 사건들은 증거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앗다. 그러나 인정된 “사기결혼”사건은 많지 않지만 0.9%의 피고인이 사기금액이 거대하여 10년 이상의 형을 받았다.
데터에 따르면 견본사건중에 친구사귀기사이트, 위챗 등 인터넷경로로 알게 되였거나(8.7%), 근무 혹은 일하는 과정에 알게 되였거나(1.3%), 혼인소개소의 소개(1.1%) 및 혼인광고방식(0.2%)으로 알게 된 당사자의 비률은 높지 않았고 사기결혼 기소자와 피사기결혼자는 주요하게 “타인의 소개”로 안것으로 나타났다(88.8%).
사건중 당사자가 주장한 기편당한 재물중 90%가 “납채” 혹은 “혼수”이고 8%의 기편당한 재물은 “삼금(三金) 액세사리”였으며 그외에 “주택구매비용, 주택구매계약금” 등이 있었다.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편당한 재물이 “납채”인 사건을 분석하여본 결과 기편당한 납채금액이 1 -10만원 좌우인 비률이 7.3%였고 금액이 1만원 이하인 비률이 6.9%였으며 금액이 10만원 이상인 비률은 약 16.7%였다. 그중 납채금 반환을 소청한 최대금액은 288만원이였다.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기결혼의 표현방식을 비례순서로 뽑아보면 주요하게 다음과 같다. 1. 결혼전 질병, 정신질환을 숨긴것. 2. 결혼전 개인의 진실한 정황을 숨긴것. 3. 결혼경력을 고의적으로 숨긴것. 4. 결혼뒤 돈을 가지고 실종되였거나 집을 나간것. 5. 결혼후 타인과 동거하거나 부부재산을 전이한것. 6. 납채만 챙긴 뒤 공동한 생활이 없는것. 7. 돈을 받아내는것을 조건으로 하여 혼인등록을 한것. 8. 거액의 재물을 받아낸뒤 결혼을 거부한것 등이다. 견본데터에서 당사자가 결혼뒤 공동생활한 시간이 1년도 되지 않는 사건이 212건이였는데 그중 반년도 되지 않는 사건이 163건, 한달이 채되지 않는 사건이 66건이였으며 일부 당사자는 결혼 이튿날에 실종되였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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