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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개인정보 루설시 최고 10만원 벌금

‘택배잠정조례’ 5월부터 실행, 발송인이 신상정보 제공 거절하거나 신분정보가 불명확하면 택배기업 우편물을 받거나 부칠 수 없어

2018년 03월 29일 15:28【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3월 27일, 우리에서 전문적으로 택배업을 대상으로 한 첫 행정법규인 <택배잠정조례>(이하 ‘조례’로 략칭)가 출범되여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조례’는 개인의 전자데이터 정보 보호, 택배 분실후의 배상 청구 등 문제에 대해 명확히 규정했다. ‘조례’의 출범은 2009년 우정법 수정 이래의 법률공백을 메웠다.

국가우정국에 의하면 ‘조례’는 우리 나라 택배업이 발전을 실현한 기초에서 제정한 것이라고 한다. 수치에 의하면 택배업은 최근 10년간 급속히 발전했으며 2017년 전국 택배업무량은 400.6억건에 달해 2007년의 33.4배이고 년평균 42% 성장했다. 2017년 택배업무의 수익은 약 5000억원에 달해 2007년의 14.5배이며 년평균 성장폭이 30.6% 에 달한다. 10년간, 우리 나라의 7개 택배기업이 륙속 상장했으며 7개의 년수입이 3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집단을 형성했다.

하지만 발전과정에서 택배업은 의연히 제도적 차원의 현실적 문제에 봉착했는데 택배차량 통행이 어렵고 소포의 집산, 분류 등 기초시설이 박약하며 말단점포망의 법률적지위가 뚜렷하지 않고 택배가맹 등 경영질서가 한층 더 규범화되여야 하며 관련 서비스규칙이 명확하지 않고 배달루트의 안전압력이 비교적 커 행정법규를 제정해 한층 더 규범화하고 보장해주는 것이 매우 필요했다.

택배 전자령수증이 보급됨에 따라 개인정보는 전부 데터형식으로 저장되고 동시에 전자상거리, 택배, 배송 등 체인기업에 흘러들기에 위험요소가 아주 많고 절취당할 위험도 크게 올라갔다.

이에 ‘조례’는 관련 부문에서 법에 따라 택배에 대해 검사하는외, 어떤 단위나 개인이 비법적으로 타인의 택배를 검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어떤 단위나 개인은 사적으로 타인의 택배를 개봉, 은닉, 파기, 전매할 수 없다. 택배업무를 경영하는 기업 및 그 종사인원은 택배서비스 과정에서 익숙한 개인의 정보를 판매, 루설 혹은 비법적으로 제공하지 못하며 상황이 엄중하면 최고 10만원의 벌금을 안기게 된다.

“‘조례’의 최대 포인트는 정부부문에서 사후 감독관리를 사전 감독관리로 전이한 것이다.” 물류업 전문가이며 쌍일자문 창시자인 공복조는, 조례는 감독관리기구가 택배기업을 도와 정보안전을 보호하는 의무를 짊어지게 하고 원래의 사후 징벌로부터 정보루설의 발생을 방지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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