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인민넷 조문판: 상해 시당위, 시정부는 일전에 “인재발전체제기제의 개혁을 더한층 심화하고 글로벌영향력을 갖춘 과학기술혁신중심건설을 다그쳐 추진할데 관한 실시의견”(즉 인재 “30조”)을 발부하여 인재발전을 제한하는 사상관념과 체제기제의 장애를 타파하고 인재사용주체에 권한을 주고 인재사용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소개에 따르면 상해에서 이번에 발부한 30조 실시의견은 지난해 발부한 인재 “20조”를 포함한 토대에서 치중하여 인재발전체제기제방면에서 재보완하고 재돌파하며 재혁신함으로써 인재와 인재사용단위의 주체에 “동력을 증강하고 활력을 주입했다.”
상해는 수량이 부족하고 급히 필요한 해외고급인재 유치강도를 더한층 늘이여 외국적 고차원인재사업팀 성원을 영구거류증 신청범위에 넣는것을 추동하며 B증서를 보유한 인원의 시민대우를 더한층 제고하고 외국전문가증서와 외국인취업증서의 “두개 증서 합일”시점 등을 다그쳐 추진하게 된다. 직함제도개혁을 심화하는 면에서 상해는 점차적으로 직함평의권한을 인재사용주체, 업종조직에 하부이양하고 대학교, 과학연구기관의 인재사용 자주권을 보장하며 조건이 부합되는 대학교, 과학연구기관 등 공익 2류 사업단위들에서 일터초빙, 고찰평가, 소득분배 등 관리권의 하부이양을 실시하게 된다. 외국어와 계산기응용 능력은 직함평의심가의 전치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이밖에 상해는 인재혁신창업기제를 강화하게 된다. 과학기술성과의 사용, 처치(处置), 수익 관리제도를 강화하게 된다. 과학기술성과의 이전과 전환 장려기제를 보완하여 대학교, 과학연구기관을 포함한 과학기술성과의 이전과 전환은 그 처치과정에서의 직접비용을 공제한 뒤 그 순수입의 70% 또는 그 이상을 개인과 팀에 대한 장려에 사용할수있다. 연구개발팀의 수익에 대한 구체적 분배방안은 팀의 책임자와 팀의 성원들이 협상하여 확정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장민영) |
![]()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