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정부는 12일 정식으로 중국 등 30개 국가의 려행객에 대한 비자면제정책을 실시한다고 선포하였다. 금후 중국 대륙 려행객은 비자가 없이도 인도네시아에 려행객의 신분으로 최대 30일간 머물수 있다. 새 규정은 대통령 조코 위도도가 9일 서명하여 10에 효력을 발생한다. 새로 증가한 30개 비자면제국으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중국, 일본, 한국, 카나다, 메히꼬, 뉴질랜드, 미국이 있으며 유럽지역에서는 로씨야, 독일, 영국, 프랑스 등 17개국이 있으며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쿠웨이트, 아만, 까타르,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6개국이 포함된다. 새 규정에 의하면 비자면제정책은 "호혜"에 기초하였다고 한다. 그 이전에 인도네시아는 15개 국가와 지역에 대하여 비자면제를 실시하였는데 동남아국가 련맹의 기타 9개 성원국과 칠레, 모르꼬, 뻬루, 에꽈도르 등이 포함된다. 인도네시아는 중국 홍콩과 오문 주민에 대하여 비자면제를 실시하였고 중국 대륙 려행객에게는 "도착비자"를 실시하였는데 입국후 35딸라의 비자비용을 내야 하였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번 비자면제 대상국 증가를 통하여 올해 외국려행객수가 작년 944만명에서 1100만명으로 증가되고 10억딸라의 외환수입이 증가되기를 희망하고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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