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주재중국대사관 대변인이 11일 증실한데 따르면 필리핀이민국은 이날 마닐라시의 999상가내에서 불법체류,불법취업과 불법장사를 리유로 26명의 중국공민을 억류했다고 밝혔다.
필리핀주재 중국대사관 대변인 장화는 대사관에서 신고를 접수하고 령사 참사 관원을 즉각 현지에 파견해 억류한 중국공민을 만나고 필리핀측과 교섭하여 수속이 구전한자를 즉각 석방하고 중국공민의 합법적권익을 보호할것을 필리핀측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필리핀주재 중국대사관이 이번 사건을 면밀히 주시하고있으며 억류인원들에게 관련 령사 보호와 봉사를 제공해주었다고 표했다.
최근 필리핀이민국은 여러차례나 같은 리유로 필리핀 수도 중국인구역에서 중국공민을 억류했다. 올해 1월 15일 이민국의 관원은 대마닐라지역의 파싸이시의 한 상가내에서 28명의 중국공민과 화교를 억류했으며 그들을 이민국에 데리고 가 그들의 체류신분을 조사하고 이튿날 12명을 석방했다.
지난해 12월 11일 필리핀이민국은 마닐라시 중국성의 두개 상가에서 불법체류를 리유로 77명의 중국공민을 억류했다. 중국대사관 및 당지 중국상인기구가 공동으로 필리핀이민국과 교섭하여 72명이 석방됐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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