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우크라이나 정부는 중국관광객과 상인을 대상하여 착륙비자(落地签 )를 개방할데 대한 제356호 결정을 정식 실행하였다. 이 결정에 따르면 6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광과 상무를 목적으로 한 중국공민은 왕복 공항권, 호텔예약서 등에 근거하여 키예프 보리스필공항에서 직접 15일 체류 착륙비자를 발급받을수 있다. 사진은 20일 착륙비자를 발급받은 중국 관광객의 모습이다(신화사).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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