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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지식]당규(党规)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2016년 06월 23일 16:47【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일을 이룰수 없다. 중국공산당은 자신의 규칙과 규범이 있는 정당이다. 이런 규칙과 규범은 주요하게 당내 법규에서 체현된다. 당내법규는 당의 중앙조직 및 중앙규률검사위원회, 중앙 각 부문과 성, 자치구, 직할시 당위에서 제정한 조직의 사업, 활동과 당원의 행위를 규범화하는 당내규장제도의 총칭이다. 당내법규는 집중적으로 당의 의지를 반영하는데 당내의 질서를 수호하고 당내 생활을 규범화하고 당내 관계를 조절하고 당의 건설을 추진하고 단결통일과 사업발전을 확보하는데 중대한 의의가 있다.

신민주주의 혁명시기

28년동안 120여부의 중요한 법규 제정


창당초기부터 중국공산당은 당내법규건설사업을 시작했다. 1921년 7월, 당의 1차 대표대회는 "중국공산당 첫번째 강령"을 통과했다. 이 강령은 당규약성격이 있고 당규약의 작용을 했는데 이는 당의 력사상 처음으로 제정한 법규이다. 이후 28년간 당중앙은 실천의 수요에 근거하여 선후로 120여부의 중요한 법규를 제정하고 반포했다. 그중 조직성법규, 당원간부성법규, 군사성법규는 신민주주의혁명시기 당내법규건설중의 3개 중요한 령역이였는데 이 특점은 당이 짊어진 력사사명과 혁명임무와 떼여놓을수 없다.

1929년, 고전회의결의안은 홍군의 성격, 취지, 임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중점적으로 당의 사상건설을 강화하는 중요성을 힘써 강조하고 홍군이 당의 령도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고전회의결의안의 반포와 실시는 당의 군대에 대한 절대적령도원칙이 정식으로 형성되였음을 표징한다. 결의안이 규정한 기본원칙은 홍군대오중에서 점차적으로 실행되였을뿐만아니라 이후에 당의 건설을 부단히 강화하는데 심각한 영향을 끼쳤다.

6기 6중전회

모택동이 처음으로 "당내법규" 개념 제기


1938년, 모택동은 당의 6기6중전회에서 처음으로 "당내법규"라는 개념을 제기했다. 그는 당내관계를 정확한 궤도에 진입시키기 위해 "개인이 조직에 복종하고 소수가 다수에 복종하고 하급이 상급에 복종하고 전당이 중앙에 복종해야 한다"는 네가지 가장 중요한 규률을 재천명한 외에 "하나의 비교적 상세한 당내법규를 제정하여 각급 지도기관의 행동을 통일시켜야 한다"고 했다. 상술한 사상의 지도하에 6기 6중전회는 "중앙위원회 사업 규칙과 규률에 대한 결정", "각급 당부 사업 규칙과 규률에 대한 결정", "각급 당위원회 잠정조직기관에 대한 결정" 등 3가지 중요한 당내법규를 통과하여 당의 각급 조직에 대한 권력운행에 대하여 처음으로 구체적인 규범을 제기하고 당의 지도제도의 기초를 마련했다.

1947년, 당의 군대에 대한 령도를 진일보 강화하고 부대의 정규화건설을 강화하기 위해 중국인민해방군총부는 "3대규률, 8항주의를 재반포할데 관한 훈령"을 반포했다. 이로써 3대규률, 8항주의는 형식과 내용 면에서 고정되였고 전군은 통일적인 혁명규률이 생기게 되였다.

1948년 이후

지시요청보고제도 정식으로 건립


1948년 이후 당의 건설을 강화하고 전당을 사상상, 정치상, 조직상에서 고도로 통일시키기 위해 중공중앙은 련속 지시를 내려 전당 각급 조직에서 요청보고제도를 건립할것을 요구하고 각항 사업의 결정권과 지시요청자료준비제도에 대해 모두 상세한 규정을 했다. 지시요청보고제도의 건립은 당의 집중적이고 통일된 령도를 강화하고 진일보 당의 의지와 규률을 통일시키고 당내민주생활을 활성화하고 당의 로선, 방침, 정책의 정확한 관철집행을 보장하는데 중대한 작용을 일으켰으며 당이 전국정권을 탈취하고 장악하는데 중요한 정치적, 사상적, 조직적 준비를 했다.

총적으로 신민주주의혁명시기의 당내법규는 형식이 다양하고 파급면이 광범했으며 내용이 풍부하고 령활하고 고효률적이였으며 실무적이고 효과적이고 피와 불의 생사고험에서 총결하고 응집하여 만들어진것으로서 민족독립과 인민해방을 실현하는 위대한 력사발전에서 중요한 작용을 발휘했다.

새중국 성립후

당규는 당과 정부의 관계조절에 치중


1949년 새중국이 성립되여서부터 "문화대혁명"전까지 "건국이래 중요문헌 선편"에 수록한 당내 중요법규는 57부이다. 당의 8차 대표대회 당규약외에 당은 조직면에서 1950년에 "당의 조직을 발전하고 공고히 할데 관한 중공중앙의 지시" 등을 반포하여 당조직은 발전중점을 마땅히 도시에 두어야 한다는 등 중요한 내용을 명확히 했다. 당원과 당의 간부방면에서 1952년 "'3반'운동에서 당원이 탐오, 랑비, 관료주의 착오를 범하면 당내처분을 줄데 관한 중공중앙의 규정" 등 법규를 제정했다. 당과 정부의 관련 관계면에서 1953년 "중앙인민정부계통 여러 부문이 중앙에 지시요청보고를 하는 제도를 강화하고 중앙의 정부사업에 대한 령도를 강화할데 관한 중공중앙의 결정"등 법규를 반포했는데 이는 중앙이 당내법규를 통과한 이래 당과 정부 관계를 조절하고 적응하는 효과적인 시도와 적극적인 탐색이였다. 이런 법규는 우리 당이 집정당의 역할을 실현하는 전변에서 중요한 작용을 발휘했다.

당의 14차 대표대회

당규약에서 처음으로 "당내법규" 제기


"문화대혁명"의 법규를 무시하고 법규를 파괴하고 법규를 짓밟는 침혹한 력사교훈때문에 우리 당은 당내법규건설 인식에서 새로운 높이에 도달했다. 1978년 중앙사업회의에서 등소평은 "국가에는 국법이 있고 당에는 당규와 당법이 있어야 한다. 당규약은 가장 근본적인 당규당법이다. 당규당법이 없이는 국법이 보장되기 어렵다"고 강조하면서 당내법규의 지위와 작용을 심각하게 제시하고 당규당법과 국가법률간의 관계를 론술했다. 당의 11기 3중전회에서 제출한 "당규당법을 건립하고 당규률을 엄숙히 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중앙은 "당내정치생활에 대한 약간의 준칙", "고급간부생활대우에 대한 약간의 규정" 등 일련의 중요한 당내법규를 잇달아 반포하여 력사상 당내정치생활의 경험교훈을 총결하고 당규약의 관련 규정과 민주집중제원칙을 구체화했는데 이는 법규제도면에서 당의 건설을 강화하는 중요한 조치로 되여 당풍이 근본적으로 호전되는데 중대한 력사작용을 실현하고 심원한 영향을 끼쳤다.

개혁개방이 심층적으로 추진되고 당의 건설이 부단히 발전함에 따라 당내법규건설은 점차 규범화발전의 궤도에 진입하게 되였다. 1992년, 당의 14차 대표대회 당규약에는 당의 각급 규률위원회의 주요한 임무는 "당의 규약과 기타 당내법규를 수호"하는것이라고 명확하게 제기했다. "당내법규"의 개념은 처음으로 당의 근본대법-당규약의 정식 확인을 받았는데 이는 당내법규건설사에서 리정비적인 의의가 있다. 2006년, 중앙규률검사위원전회에서는 "당규약을 핵심으로 하는 당내법규제도체계건설을 강화"할것을 제기했다. 이는 우리 당 력사에서 처음으로 당내법규제도체계라는 중대한 임무를 제기한것으로서 당내법규건설이 체계화건설의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다.

당의 18차 대표대회 이후

비교적 완비한 당내법규체계 형성


당의 18차 대표대회 이래 당중앙은 당내법규건설을 고도로 중시했는데 "중앙8가지 규정"을 표징으로 "중국공산당렴결자률준칙", "중국공산당규률처분조례" 등 일련의 중요한 당내법규를 륙속 출범하여 당규약 1부, 준칙 2부, 조례 24부와 일련의 규칙, 규정, 방법, 세칙 등을 포함한 비교적 완비한 당내법규체계를 형성하여 당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집정치국하는데 중요한 제도적보장을 제공했다.

당내법규건설을 진일보 규범화하고 강화하기 위해 2013년 처음으로 "중국공산당 당내법규제정조례", "중국공산당 당내법규와 규범성문건 준비규정" 등 당내 "립법법"을 발표했는데 제도가 권력을 단속하는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디였다. 2013년 11월, 처음으로 "중앙당내법규제정사업 5개년계획강요(2013-2017년)"를 발표하여 창당 100주년때 내용이 과학적이고 절차가 엄밀하며 보조가 완비하고 운행이 효과적인 당내법규제도체계를 전면적으로 건설할것을 명확하게 제기했다. 2014년 10월, 중앙당내법규와 규범성문건 집중정리작업이 완성되였는데 이는 당내법규제도건설이 이미 새로운 력사단계에 진입했음을 표징한다. 18기 4중전회는 력사적으로 "최적화된 당내법규체계를 형성"하는것을 전면적으로 의법치국을 추진하는 총목표의 중요내용으로 확립했는데 당내법규제도건설에 대하여 전면적인 배치를 하였다. 18기 5중전회는 "의법집정을 반드시 견지하고 당이 헌법법률에 의거하여 치국리정하고 당내법규에 의거하여 당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능력과 수준을 전면적으로 제고해야 한다"고 제기했으며 규정에 따라 당을 다스리는것을 전례없는 높이에까지 끌어올려 새로운 형세하에서의 당내법규건설에 전진방향을 가리켜주고 강대한 동력을 주입했다(인민넷 조문판).

래원: 인민넷 (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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