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0월 13일발 신화통신: 중공중앙 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위 주석이며 중앙개혁전면심화지도소조 조장인 습근평은 10월 13일 오전 중앙개혁전면심화지도소조 제17차 회의를 사회하여 소집하고 중요연설을 발표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중앙에서 채택한 개혁방안이 착지하여 뿌리를 내리게 하자면 반드시 부동한 지방에서 차별화탐색을 진행하는것을 권장하고 허용해야 한다.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임무가 무거울수록 기층의 탐색실천에 더욱 중시를 돌려야 한다. 기층의 개혁혁신, 대담한 탐색을 고무격려하는것을 개혁착지를 틀어쥐는 중요한 방법으로 삼고 문제의 선도방향을 견지하며 개혁방안과 실제의 상호 결부문제, 리익조정에서의 저애력문제, 개혁시달 추동에서의 책임담당문제를 힘써 잘 해결하고 개혁을 정확하게 시달하고 세심하게 시달하여 개혁으로 하여금 더욱 정확하게 발전의 수요, 기층의 기대, 민심의 향배와 접목되게 함으로써 군중을 위해 더욱 잘 복지를 마련해주어야 한다.
중공중앙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중앙개혁전면심화지도소조 부조장들인 리극강, 류운산이 회의에 참석했다.
회의는 “행정응소사업을 강화개진할데 관한 의견”, “국가세금, 지방세금 징수관리체제 개혁심화 방안”, “농지개간개혁발전을 일층 추진할데 관한 의견”, “국유기업기능확정 및 분류에 관한 지도의견”, “모순분쟁 다원화해결 기제를 보완할데 관한 의견”을 심의채택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행정소송은 행정분쟁을 해결하고 공민, 법인과 기타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행정기관의 법에 의한 직권행사를 감독하는 중요한 법률제도이다. 행정응소사업을 잘하는것은 행정기관의 법정직책으로서 행정재판사업의 전개를 방해하고 행정소송제도 기능의 발휘에 영향을 주는 두드러진 문제를 해결해야 할뿐만아니라 행정관리의 실제도 고려하고 행정기관의 법에 의한 직책리행에 대해서도 엄격히 요구해야 한다. 행정기관은 인민법원의 행정사건 수리와 심리를 지지하고 공민, 법인과 기타 조직의 기소권리를 보장하며 답변과 증거제공사업을 참답게 잘하고 법에 의해 법정출두 응소직책을 리행하며 행정응소사업감독평가강도를 늘이고 행정응소책임의 추궁을 엄격히 시달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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