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2월 27일발 신화통신: 최근, 국무원 총리 리극강은 675호 국무원령에 싸인하여 “장애예방과 장애자재활조례”(이하 “조례”로 략칭)를 공포했다.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실행된다.
우리 나라에는 현재 8500만명의 장애자가 있는데 장애자들의 초요는 전면적인 초요사회 실현에서 빠져서는 안되는 한 부분이다. 최근년래, 우리 나라는 장애예방과 장애인재활 사업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경제사회발전수준과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뒤쳐지고있으며 장애예방에 대한 전반 사회의 중시정도, 장애자재활봉사체계건설, 장애예방과 장애재활 사업에 대한 지지와 선전 강도 등 방면에서 아직도 일부 문제와 부족점이 있다. 이번에 제정한 “조례”는 제도적차원에서 상술한 문제의 해결을 추동하기 위한것이고 우리 나라 장애예방과 장애재활 사업의 지속적인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것이다. “조례”는 총 6장 36조로 구성되였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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