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9월 7일발 인민넷소식: 국무원 총리 리극강은 일전에 국무원령에 싸인해 새로 수정한 “종교사무조례”를 반포했다. 관련 조례는 2018년 2월 1일부터 실행된다.
"종교사무조례” 수정은 습근평총서기의 중요한 연설 정신과 전국 종교사업회의정신을 깊이있게 관찰락착하는 중요한 조치로서 공민의 종교신앙자유 권리를 담보하고 종교사무 관리사업을 법에 따라 강화하며 종교사업의 법치화수준을 제고하는데 유리한바 우리 나라 종교사업 법치건설이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새 “종교사무조례”는 공민의 종교신앙자유를 더한층 담보하고 각급 인민정부가 응당 종교단체, 종교학원, 종교활동 장소에 대하여 공공봉사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리고 종교계의 공익자선사업, 종교 교직종사자의 사회보장권리, 종교학원과 종교활동장소에 대한 법인등록, 종교학원과 종교활동장소 관련 재산권리에 대하여 규정했다.
새 “종교사무조례”는 종교화목과 사회친목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출하면서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종교사무부문은 국가리익과 사회공공리익에 관련되는 종교사무에 대해 법에 따라 관리하며 신앙군중과 비신앙군중, 부동한 종교 신앙자들이 상호존중하고 친목을 도모해야 한다. 각 종교는 독립자주적운영의 원칙을 견지하고 조직과 개인이 부동한 종교와 동일종교내에서 신앙군중과 비신앙군중 사이에 모순과 충돌을 조작하는것을 엄금한다.
새 “종교사무조례”는 종교사무관리에 대하여 더한층 규범화하고 “합법보호, 비법제지, 극단억제, 침투방지, 범죄타격” 원칙을 제출했다. 한편 종교재산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인터넷상 종교정보봉사를 규범화할것을 요구했으며 관련 법적책임을 명확히 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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