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9월 5일발 인민넷소식: 기자가 오늘 환경보호부로부터 료해한데 의하면 8월 30일에 이르기까지 길림성에서는 중앙제1환경보호독찰조에서 처리 교부한 163건의 제보 수리 사항에 관해 책임을 추궁했는데 현재 이미 책임을 추궁당한 관련 인원이 497명이다. 최근 세번째로 7건의 전형적사례를 공개 통보했다. 박영고, 리호, 조선호 등 3명의 훈춘시 원 부시장이 삼림을 훼손하여 인삼을 재배한 문제로 책임을 추궁당했다.
연변조선족자치주 훈춘시에서는 삼림을 훼손하고 인삼을 재배하여 생태환경을 파괴한 문제가 발생했다. 올해 8월 12일 군중은 중앙환경보호독찰조에 훈춘시 춘화진 오도구촌의 집체림이 비법적으로 벌목되고 그 자리에 인삼을 재배해 파괴된 삼림면적이 비교적 크다는 신고를 받았다. 신고인은 훈춘시내에 이런 현상이 아주 많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군중이 반영한 상황이 사실과 일치했다. 연변주감찰국은 연구를 거쳐 중국두만강구역(훈춘)국제합작시범구 중로변계무역구관리위원회 부주임(원 훈춘시정부 부시장) 박영고, 연변주안전생산감독관리국 부국장(원 훈춘시정부 부시장) 리호, 도문시위 상무위원(원 훈춘시정부 부시장) 조선호에게 과실기록처분을 내렸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김홍화)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