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9월 4일발 신화통신: 국무원 판공청은 일전에 “도시인구밀집지역 위험화학품 생산기업의 이주개조를 추진할데 관한 지도의견”(이하 “의견”으로 략칭)을 인쇄발부했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도시인구밀집지역 위험화학품 생산기업의 이주개조를 실시하는것은 우리 나라 도시화의 급속한 발전에 적응하고 도시인구밀집지역 안전과 환경위험을 낮추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위험화학품 생산기업의 안전과 위생 방호거리가 표준에 도달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고 위험화학품 중특대사고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며 인민군중들의 생명재산안전을 보장하고 석유화학산업의 전환승격을 촉진하는 등에 대하여 중요한 의의가 있다. 2025년까지 도시인구밀집지역의 현유의 안전과 위생 방호거리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위험화학품 생산기업은 본지방에서 개조하여 표준에 도달시키고 규범화 공업단지에 이주시키거나 페쇄 퇴출시켜 기업안전과 환경위험을 대폭 낮춘다.
“의견”은 여섯가지 중점임무를 제기했다. 첫째, 상황에 대한 파악과 평가를 조직 전개한다. 각 성급 인민정부는 상황조사를 조직전개하여 도시인구밀집지역 현유의 안전과 위생 방호 거리의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위험화학품 생산기업에 대하여 일일이 등록하여 서류를 만든다. 둘째, 이주개조 실시방안을 편성한다. 각 성급 인민정부는 본지역 위험화학품 생산기업의 이주개조 실시방안을 통일적으로 제정하고 방안을 실시하기전에 사회에 공시한다. 셋째, 이주개조를 조직실시한다. 각 성급 인민정부는 조직과 조률을 강화하여 기업을 적극 협조하여 이주개조과정에서 존재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생산경영에 대한 이주개조의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넷째, 이주개조안전 환경보호 관리를 강화한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프로젝트관리를 강화하고 이주개조기업이 원래 자리에 위험화학품 프로젝트를 신축, 확건하는것을 엄금하며 기업이 법에 의해 이주개조프로젝트의 안전과 환경 영향에 대한 평가를 전개하도록 독촉해야 한다. 다섯째, 여러가지 부류의 위험문제를 타당하게 해결해야 한다. 이주개조에 의한 종업원 분류안치문제를 타당하게 해결하고 사회안정위험평가를 참답게 잘 해야 한다. 여섯째, 산업전환승격을 촉진한다. 업종전망계획과 사업정책의 인도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이주개조와 합병 재편성, 락후한 생산능력의 도태, 공정재건, 조직구조조정, 브랜드건설 등을 유기적으로 결부시켜 기업의 시장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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