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8월 24일발 인민넷소식: 중국정부넷의 소식에 따르면 일전 재정부, 농업부, 수리부와 국토자원부는 련합으로 “중앙재정 농업생산 재해구조 및 특대 홍수가뭄방지 보조자금 관리방법”(이하 “방법”으로 략칭)을 인쇄발부하여 지질재해구조는 중앙재정보조자금 지출방향의 하나라고 제기했다.
“방법”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재해구조자금은 중앙재정예산으로 배치하여 농업재해에 대처하는 농업생산재해구조, 수재와 한재에 대처하는 특대 홍수와 가뭄 방지 및 돌발지질재해가 발생한뒤의 지질재해구조에 대처하는 세가지 지출방향에 사용하는 전문보조자금이다. 그가운데 재해의 발생상황, 발생수량, 빚어진 인원 및 재산 손실 상황에 따라 특대형 지질재해를 당한 지방에서 지질재해구조를 전개하는데 보조한다.
“방법”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지질재해 지출은 이미 발생한 특대형 지질재해 응급구조에 사용하며 재해발생전의 예방퇴치 지출은 포함하지 않는다. 재해구조자금은 재해후 인원수색구조 등 응급처치, 2차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취한 일정한 기한내의 조사와 감측, 주변의 숨은 우환 점검, 인원긴급대피와 이전, 위험제거와 림시정비조치, 현장의 교통후근통신보장 등에 사용한다. 지질재해구조 지출은 국토자원부에서 각 성들이 보고한 피해상황에 대하여 심사확인함과 아울러 재정부에 자급분배건의를 제출한다.
“방법”은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재해구조자금의 분배와 사용 관리는 응급기제의 요구를 구현하고 인간을 근본으로 하고 예방을 위주로 하고 예방 대처, 구조를 서로 결부하는 재해방지와 재해구조 리념을 구현해야 한다. 각급 재정부문과 농업, 수리, 국토자원 부문, 신강생산건설병퇀은 마땅히 재해구조자금에 대한 신청, 분배, 사용, 관리 상황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만약 규정을 어기고 재해구조자금을 분배 또는 사용하거나 기타 법과 규률 위반행위를 발견했을 경우에는 상응한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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