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안전생산위원회판공실 경곤고속도로 특대교통사고 통보
800킬로메터 이상 초장거리 려객운수 정기선로 전면적으로 점검
2017년 08월 18일 13:56【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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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8월 17일발 인민넷소식: 8월 10일 23시 34분, 하남성 락양교통운수집단유한회사의 예C88858 차량번호판 뻐스(정원 51명, 실제 49명 탑승) 한대가 사천 성도에서 출발하여 하남 락양으로 달리던중 차량이 경곤고속도로를 따라 섬서 안강 경내 진령 1호 턴넬 남쪽 입구에 이르렀을 때 턴넬 입구밖의 오른쪽 산체 보호벽에 부딪쳐 차량이 심하게 변형 훼손되여 도합 36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다.
국무원 안전생산위원회판공실은 일전에 상황통보를 내여 사고의 상세한 원인은 현재 일층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통보는 도로려객운수업체의 안전 전문정돈을 더한층 강화하고 800킬로메터 이상 초장거리 려객운수 정기선로에 대하여 한차례 전면적으로 검사하고 정거리뻐스가 새벽 2시부터 5시까지 정차휴식하는 제도를 엄격히 시달하거나 련계운수를 실시하여 려객운수 운전자가 24시간내 루계 운전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낮시간 련속 운전시간이 4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며 야간 련속 운전 시간이 2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매번의 정차휴식시간이 20분 이상에 달하도록 확보함으로써 운전자의 피로운전을 효과적으로 방지할것을 요구했다.
통보는 도로려객운수업체들이 소속 차량과 운전자에 대한 동적 감독관리를 절실히 강화하여 제때에 운전자의 과속, 리로 운전 등 법과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하여 귀띔을 해줌과 아울러 시정해주고 규정에 따라 위성항법장치를 사용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훼손시키는 경우에 대하여 법에 따라 관련 책임자와 기업책임자의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