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극강, 국무원령에 싸인해 “무면허 무허가 경영 조사처리방법” 공포
2017년 08월 24일 13:23【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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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8월 23일발 신화통신: 일전 국무원 총리 리극강은 국무원령에 싸인해 “무면허 무허가 경영 조사처리방법”(이하 “방법”으로 략칭)을 공포했다. 이 “방법”은 2017년 10월 1일부터 실행한다.
“방법”은 총 19조로 주요하게 무면허 무허가 경영의 조사범위를 조절하고 부문감독관리직책을 명확히 했다. “방법”의 출범은 감독관리리념을 전변시키고 사중, 사후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먼저 면허를 주고 후에 허가”하는 개혁이 순조롭게 실시되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조치로서 감독관리효과를 제고시키고 창업혁신을 촉진시키는데 유리하다.
“방법”은 이양과 관리를 결합하고 대중창업, 만민혁신을 위해 량호한 제도 분위기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째, 무면허 무허가 경영활동에 속하지 않는 범위를 확대하여 사회투자창업을 격려하고 시장활력을 불러일으키며 지방인민정부를 위해 본지방 실제에 근거해 령활하게 관리를 혁신하는데 제도적공간을 미리 남겨놓았다.
“방법”은 아래와 같은 두가지 류형의 활동이 무면허 무허가 경영에 속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가 지정한 장소와 시간에 농부산물, 일상생활용품을 판매하거나 혹은 개인이 자신의 기능을 리용하여 법에 따라 허가를 취득하지 않아도 종사할수 있는 편민로무활동; 법률, 행정법규, 국무원이 결정한 규정에 따라 허가를 취득할 필요가 없거나 혹은 등록을 할 필요가 없는 경영활동.
둘째는 조사처리부문은 응당 조사 처리와 인도를 서로 결합시키고 처벌과 교육을 서로 결합시키는 원칙을 견지하여 일률적으로 단속하는 간단한 집법을 방지하고 면허 허가를 취급할수 있는 법정조건을 갖고있고, 경영자가 계속하여 경영하려 할 때 응당 독촉, 인도하여 법에 따라 관련 허가를 받게 해야 한다. 셋째는 법률, 행정법규에 그에 대한 처벌이 명확한 규정이 없는 무허가경영행위에 대해서는 적당하게 법률책임을 감소시켜 더는 도구를 물수하지 않고 벌금액수도 낮추어야 한다.